2026년 9월 26일 시행
제1조 (목적)
이 고지는 ENTI NETWORK 가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ENTI NETWORK 의 저작물과 이용자 제작물의 권리 귀속과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(적용 범위)
① 이 고지는 마인크래프트 서버와 디스코드 서버, 웹 서비스에 적용됩니다.
② 이 고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서비스 이용약관」 제2조에 따릅니다.
제3조 (권리의 귀속)
① ENTI NETWORK 가 제작한 저작물의 권리는 ENTI NETWORK 에 귀속합니다.
② 제1항의 저작물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. 다만, 제5조의 이용자 제작물은 제외합니다.
- 웹 서비스와 문서에 게시된 글
- 이미지, 로고 등 시각 자료
- 화면 구성과 디자인
- ENTI NETWORK 가 제작하여 마인크래프트 서버 안에서 제공하는 건축물, 기능, 콘텐츠
③ 이용자는 ENTI NETWORK 의 사전 동의 없이 제1항의 저작물(제2항 각 호를 포함합니다)을 복제, 재배포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. 다만, 게임 화면을 촬영하여 개인적이고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공유하시는 경우와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의 인용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제4조 (마인크래프트 상표)
① 마인크래프트(Minecraft)는 Mojang 및 Microsoft의 상표입니다.
② 마인크래프트 서버는 ENTI NETWORK 가 무료로 운영하는 개인 운영 서버이며, 마인크래프트의 공식 제품이 아닙니다.
③ ENTI NETWORK 는 Mojang 및 Microsoft와 제휴 또는 승인 관계가 없습니다.
제5조 (이용자 제작물)
① 이용자가 제작하신 건축물, 이미지, 글 등의 권리는 해당 이용자에게 귀속합니다.
② ENTI NETWORK 는 서비스의 운영과 안내에 필요한 범위에서 제작물을 서버 데이터로 보관하고 공지와 소개에 사용할 수 있으며, 이용자가 사용의 중단을 요청하시는 경우 사용을 중단합니다.
③ 제2항의 사용 중단 요청은 관리자 부르기 티켓으로 접수합니다. 디스코드 서버를 이용하실 수 없는 경우에는 전자우편 admin@enti.kr 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.
제6조 (권리 침해 신고)
① 마인크래프트 서버 또는 디스코드 서버에 게시된 내용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시는 경우 관리자 부르기 티켓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.
② 신고하실 때에는 침해되었다고 보는 권리와 해당 게시물의 위치 등 침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십시오.
③ ENTI NETWORK 는 신고를 확인한 뒤 해당 게시물의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.
④ 제3항의 조치에 이의가 있으신 이용자는 관리자 부르기 티켓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.
⑤ 디스코드 서버에 참가하지 않으셨거나 서버를 이용하실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와 제4항의 이의를 전자우편 admin@enti.kr 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.
부칙
① 이 고지는 2026년 9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.
② 이 고지의 시행 전에 게시된 제작물에 대하여도 이 고지를 적용합니다.